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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les Guide

분양안내

Stamp Tax

인지세 안내

분양 계약서에 붙이는 전자수입인지 금액입니다.

계약 금액(분양가 기준)인지세액
1천만 원 초과 ~ 3천만 원 이하2만 원
3천만 원 초과 ~ 5천만 원 이하4만 원
5천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7만 원
1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15만 원
10억 원 초과35만 원
  • ·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당사자가 내는 세금으로, 매도인(사업주체)과 매수인(당첨자)이 절반씩 부담합니다.
  • · 전자수입인지는 정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나 가까운 은행·우체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.
  • ·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새 계약서마다 인지세가 붙습니다.

Funding Plan

자금조달계획서 안내

  1. STEP 1

    대상 확인

   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계약하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.

  2. STEP 2

    서류 준비

    자기 자금(예금·주식·증여 등)과 차입금(대출·임대보증금 등)을 나눠 적고, 필요하면 증빙 서류를 붙입니다.

  3. STEP 3

    제출

   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함께 관할 구청에 제출합니다. 분양 사무소에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
※ 세액과 제출 기준은 예시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·구청에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