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les Guide
분양안내
Stamp Tax
인지세 안내
분양 계약서에 붙이는 전자수입인지 금액입니다.
| 계약 금액(분양가 기준) | 인지세액 |
|---|---|
| 1천만 원 초과 ~ 3천만 원 이하 | 2만 원 |
| 3천만 원 초과 ~ 5천만 원 이하 | 4만 원 |
| 5천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 | 7만 원 |
| 1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 15만 원 |
| 10억 원 초과 | 35만 원 |
- ·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당사자가 내는 세금으로, 매도인(사업주체)과 매수인(당첨자)이 절반씩 부담합니다.
- · 전자수입인지는 정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나 가까운 은행·우체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.
- ·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새 계약서마다 인지세가 붙습니다.
Funding Plan
자금조달계획서 안내
STEP 1
대상 확인
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계약하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.
STEP 2
서류 준비
자기 자금(예금·주식·증여 등)과 차입금(대출·임대보증금 등)을 나눠 적고, 필요하면 증빙 서류를 붙입니다.
STEP 3
제출
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함께 관할 구청에 제출합니다. 분양 사무소에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※ 세액과 제출 기준은 예시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·구청에 확인해 주세요.